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터넷 강의 승인
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터넷 강의 승인 더보기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인터넷 강의 승인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유해하거나 위함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. 산업안전 보건교육대상자는 매년 2회, 상반기/하반기 각각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매 반기당 교육을 6~12시간 진행을 해야합니다. 교육 시간은 업종/직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.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. 임업, 건설업, 제조업, 도장업, 운수업, 창고업 소매업, 도매업, 택배업, 숙박업, 음식업 방송업, 임대업, 광고업, 병원, 의원, 요양원, 교육,..